예산군 코로나19 환자 관리 현황 (--.--. --:-- 기준)
구분 | 총 확진자 | 격리(치료)중 | 사망자 | 격리해제(퇴원) |
---|---|---|---|---|
누계 |
백신접종현황 ----. -. -. 기준
구분 | 인구수 (전체) |
1차접종자 | 2차접종자 | 3차접종자 | 4차접종자 | 동절기접종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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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인구대비 접종률 |
인원 | 인구대비 접종률 |
인원 | 인구대비 접종률 |
인원 | 인구대비 접종률 |
인원 | 인구대비 접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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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0,114 |
※ 우리군 현황과 중앙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시간이 달라 일부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신고 및 민원안내 전화번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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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응센터 | 339-6054~6058, 6062~6065 |
방역 안내 | 339-6102~6104 |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신고센터 |
339-7753~7754(08시~18시), 339-7222(18시 이후) |
확진자 이동경로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20.10.7) ”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 공개 대상 : 감염병 환자
-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 ~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
개인 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장소·이동수단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코로나19 예산군 확진자 이동경로 (충청남도와 예산군 역학조사결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단계가 조정됩니다.
<주 요 내 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변경
단, 아래 3개 시설 이용시에는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1)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및 약국
(3)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항공기 등)
문의사항 : 041-339-6062~6068(감염병대응팀)
- 확진자 이동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