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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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3월 부과) | 전년도 12. 31 | 전년도 7. 1∼12.31 | 3. 16∼3. 31 |
2기분(9월 부과) | 6. 30 | 1. 1 ∼6. 30 | 9. 16∼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