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객실 7실이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으로 매장면적이 33㎡이상인 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재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사업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1회용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1회용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를 제외한다),1회용 수저 · 포크· 나이프를 식탁위에 비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는 행위.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목욕장, 숙박업소(7실이상)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1회용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행위(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 경영자에 한한다)
기타 도,소매업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센터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성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기타
매장면적 150㎡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단,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매장면적 150㎡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