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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실천 예산군보건소

설사환자 발생신고

홈 진료/민원안내 설사환자 발생신고

설사환자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 1. 예산군 보건소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예방조치 및 주민신고 편의를 위하여 "건강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본인, 가족 또는 주변에서 집단 식중독 등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의심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환자 발생신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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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
( )
예) 학교(직영, 위탁), 음식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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